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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 인원 및 수행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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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모집인원) 60명 내외
(단위: 명)
| 계 | 서울북부 | 서울남부 | 경인 | 대전세종 | 광주 | 대구 | 부산 | 강원 | 제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60 | 7 | 7 | 14 | 7 | 6 | 7 | 10 | 1 | 1 |
- 적격자 또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, 타 권역 선발인원을 조정하거나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권역별 활동 지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, 활동 지역에서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, 타 권역 강의도 가능함
《유의 사항》
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13조(금지행위)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회사 또는 그 임직원(「보험업법」 제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, 보험대리점, 보험중개사를 포함한다)을 소개하는 행위, ② 특정 회사의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가입을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 금지- (수행업무) 노후준비 강의, 강의 수요처 개발 등
- (강의내용) 노년기 빈곤·질병·무위·고독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무, 건강, 여가, 대인관계 4대 영역에 대한 사전예방적 생애주기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내용
- (계약기간) 2027. 1. 1. ~ 12. 31. (1년간)
- 가용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실제 사업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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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 등
| 구분 | 지원자격 |
|---|---|
| 공통 |
<유의사항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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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음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
- 공무원·공공기관(공로연수자 포함) 재직자 (단, 계약 시작일 전 퇴직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)
- 노후준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자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자
- 노후준비 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.
- 18세 미만인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
-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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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 절차 및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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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및 접수 9.28.(월)~ 10.14.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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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심사 (서류심사 및 성과평가) 10.15.(목)~ 30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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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심사 (강의발표 및 인터뷰) 11.9.(월)~ 11.(수) |
→ |
최종 선발 11.18.(수) |
→ |
서비스제공자 교육 11.26.(목)~ 12.17.(목) |
→ | 계약체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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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홈페이지 등 |
1차 심사 결과 발표 11.2.(월) |
·1차 심사 통과자 대상 ·2차 심사면제자 제외 |
홈페이지 발표 | 이러닝 교육 | 12.18.(금) |
-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- 선발 절차
|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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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서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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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심사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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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차 심사]
[2차 심사 자료 제출] 2026. 11. 6.(금) 18:00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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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종선발자 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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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필수 교육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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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약체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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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및 근무 기준 등
- (계약 형태) 용역계약 형태의 프리랜서* 강사
- 공단에 소속되지 않고 강의실적에 따라 강의료를 받는 자
- (근무 기준) 공단 정책에 의거 강의 횟수, 교육 만족도 등 목표 부여
- 2회 연속 최소기준 미달 및 강의 품질 저하 시 강사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- (강의 인정기준) 1강당 60분 이상, 수강자 15명 이상 등
- 강의 계획서 및 강의 교안 등이 노후준비 교육서비스 제공 목적에 부합 여부를 공단이 사전 승인 후 강의
- (강의료 지급기준) 1강당 대면 강의 20만원, 비대면 강의 불허용
- 다만, 일부 수요처*는 강의료 10만원 지급
- 자활센터, 고용지원센터, 중장년일자리내일센터, 교도소, 보호관찰소(위탁교육기관), 직업전문학교, 초·중·고등학교(기타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), 노인(종합)복지관, 노인복지센터, 요양원, 노인주야간보호센터, 대한노인회, 노인대학,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법인·기관(지자체)·센터 등
- 동일 강의로 공단에서 지급하는 강의료 외 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별도의 강의료를 받는 행위는 금지됨
- 다만, 일부 수요처*는 강의료 1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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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 사항
- 2026년도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민간 전문강사 활동 여부에 따라, 지원 경로를 구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(신규 지원자) 공고일 기준, 2026년도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민간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자가 아닌 자
- (경력자) 공고일 기준, 2026년도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민간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자
- 경력자는 1차 서류심사를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로 대체합니다.
- (평가 대상 업무 수행기간) 2026. 1월 ~ 8월
- 지원신청서는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최종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.
- 경력자는 지원신청서 작성 시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민간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공단에 제공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바랍니다.
- 1차 합격자(신규 지원자, 경력자)는 2차 강의 발표 및 인터뷰를 위하여 강의 교안, 강의 내용 요약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1차 합격자 중 경력자는 강의 교안, 강의 내용 요약본 외에도 「강사 업무 수행계획서」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1차 합격 경력자 중 2차 심사 면제자는 강의 교안, 강의 내용 요약본 제출 불요하고, 「강사 업무 수행계획서」만 제출하여야 합니다. (공단 개별 통보 예정)
- (2차 심사 면제자) 2025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계속 업무 수행 중인 성과 우수자
- (2차 심사 인터뷰) ‘국민연금제도 이해도*’ 및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량 및 마인드 등 평가
- (자료) 국민연금 홈페이지 > 연금정보 > 자료실 > 발간물 > “2026 국민연금 100문 100답” > “Ⅰ국민연금 제도(1번~18번 질문)”
- 2차 심사 중 강의경력 확인을 위해 「강의경력 증명서*」를 요청할 수 있으니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별도 제출 안내(제출기한: 제출 안내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)
- (자료) 국민연금 홈페이지 > 연금정보 > 자료실 > 발간물 > “2026 국민연금 100문 100답” > “Ⅰ국민연금 제도(1번~18번 질문)”
- 모든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, 누락 또는 허위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- (신규 지원자) 지원신청서, 자기소개서, 강사 업무 수행계획서, 지원자격
- (경력자) 지원자격, (1차 합격자 중 경력자) 「강사 업무 수행계획서」
- 강의 발표 및 인터뷰 심사 중 제출 요청 건: 「강의경력증명서」
-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·부정한 방법에 의한 서류 제출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
- 최종 선발된 자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(별도 안내)
- 주민등록초본(원본, 병역을 이수한 남자의 경우 병적 사항이 기재된 것) 1부
-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12조(결격사유) 관련 확인서 1부.
- 다음의 경우 선발이 취소됩니다.
- 「노후준비 지원법」제11조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
- 「노후준비 지원법」제12조(결격사유)가 있는 경우
-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
- 지원 시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1항에 의거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.
- 모든 모집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실에서 주관하며, 기타 문의 사항은 노후준비운영부(063-713-5951, 5953)로 연락 바랍니다.
2026년 9월 28일
국민연금공단
